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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총정리 – 수급일수부터 조건까지 한눈에 정리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계약 만료 후 생계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실업급여는 정말 중요한 지원이에요.
하지만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수급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궁금하시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가입 기간·연령별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게요!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말해요.
✔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4개월)부터 최대 270일(9개월)까지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 매월이 아닌, ‘일 단위’로 산정돼요
✅ 수급기간 표 (2025년 기준)
연령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수급 일수 |
50세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 | 10년 이상 | 21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 | 10년 이상 | 270일 |
📌 TIP: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퇴사 직전까지의 누적 가입 일수를 기준으로 해요.
📌 수급일수는 연속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고, 중간에 취업했다가 다시 받을 수도 있어요.
✅ 예시로 알아보는 수급기간
Q. 35세 직장인, 4년 6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 50세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수급
Q. 52세 퇴직자, 총 가입기간 11년
→ 50세 이상 + 10년 이상 → 최대 270일 수급
Q. 29세 계약직, 1년 2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
→ 50세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수급
✅ 수급기간 중 실업인정이 중요한 이유
수급기간 동안에도 매월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돼요.
단순히 “기한 내에 퇴사”했다고 무조건 전 기간을 받는 게 아니에요!
✔ 14일마다 실업인정 신청 필요 (온라인 또는 방문)
✔ 구직활동, 취업활동, 교육 이수 등 실적 입력
✔ 실업인정 횟수 = 실업급여 지급 횟수
✅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 수급기간 중 취업 시 남은 일수는 소멸되지 않아요!
- 취업 후 180일 이내 이직 시, 남은 일수 재사용 가능 (단, 자격 재심사 필요)
📌 예: 150일 중 40일 수급 → 취업 → 2달 후 재이직 → 나머지 110일 지급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신고해야 해요.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제도라,
일시적으로 일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정확히 신고만 하면 지급이 중단되지 않아요.
✅ 알바 가능 시간 & 기준
구분 기준 | 내용 |
단기 근로 | 1일 또는 1주 이내 (5일 미만) 일시적 근로 가능 |
시간제 알바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 일반적 |
수익이 적고, 고용 지속성이 없을 때 | 실업 상태로 인정 가능 |
📌 중요한 건 “소득의 크기보다 ‘고용형태와 기간’이에요.
✅ 꼭 해야 하는 신고 – 근로내용신고서
실업급여 수급 중 일했다면 실업인정 신청 전 반드시 ‘근로내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 신고 시기
- 해당 차수의 실업인정일 제출 전까지
- 알바한 날 포함하여 즉시 신고 권장
🔹 신고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실업인정 신청 클릭
- 하단의 근로내용신고서 작성
- 알바 날짜, 근무시간, 임금 등 상세 입력
📌 소득이 없더라도 근로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신고 시 발생하는 3가지 케이스
케이스 | 설명 | 결과 |
실업상태 인정 | 단기간 일하고 다시 실업 상태 복귀 | 수급 계속 가능 (일한 날은 지급 제외) |
근로시간 짧고 소득 적음 | 고용 유지 목적 아닌 알바 | 수급 가능, 일부 차감될 수도 있음 |
계속 일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고용관계 유지 가능성 있음 | 실업 상태 인정 ❌, 수급 중단 또는 환수 가능 |
✅ 알바 소득 발생 시 지급 방식
일한 날만큼은 실업급여 지급 제외, 나머지 일수만큼 지급돼요.
예시
- 수급일수: 14일
- 알바: 3일 근무
→ 실업급여는 11일치만 지급
→ 일한 3일은 근로소득으로 따로 세금 신고
📌 주의: 알바비가 높을수록 실업급여가 차감될 수 있어요.
🔶 근로내용신고서 작성 및 실업인정 – 고용보험 바로가기
🏁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할 때 꼭 기억할 것!
✅ 단기간 알바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 신고 필수!
✅ 알바했다고 실업급여가 끊기진 않지만 신고 누락 시 불이익
✅ 소득보다도 ‘근무형태와 지속성’이 실업 인정의 핵심
✅ 알바해도 실업급여 일부 차감 또는 그대로 지급될 수 있어요
✅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왜 신고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 중’인 사람에게 주는 지원금이에요.
즉, **구직이 불가능한 상태(해외 체류)**가 되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 지급이 중단돼요.
📌 따라서 해외 체류는 반드시 **‘구직활동 불가 사유’**로 사전 신고하고 ‘질병·출산·해외 체류 등’ 인정 기간으로 처리해야 해요.
✅ 해외여행 전 꼭 해야 할 일
✔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
- 출국일 1~2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 출국일, 귀국일, 체류 목적을 알려야 해요
- 사유에 따라 구직활동 면제 기간으로 인정 가능
✔ 실업인정일 조정 요청
- 해외에 있는 동안 실업인정일이 겹치면 실업인정 연기 신청 필요
-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일을 출국 전 또는 귀국 후로 조정해줘요
📌 TIP: 온라인으로는 실업인정일 조정이 불가능하니 꼭 전화나 방문하세요!
✅ 해외 체류 시 처리 방식
항목 | 처리방식 |
7일 이하 단기 체류 | 출국 사실과 일정만 신고하면 대부분 인정 |
8일 이상 장기 체류 | 구직활동 불가 기간으로 인정 → 실업급여 정지 |
무단 출국 | 부정수급 처리 + 지급 중단 및 전액 환수 가능 |
✅ 귀국 후 해야 할 일
- 귀국 후 바로 고용센터에 신고
- 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실업인정 재개 → 심사 후 수급 재개
📌 TIP: 귀국한 후 일정이 꼬이지 않도록, 귀국일 이후 실업인정일을 다시 조정해주는 것이 좋아요.
✅ 해외여행 중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나요?
X. 지급 불가입니다.
- 해외에 있는 기간은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실업급여 미지급
- 다만, 귀국 후 실업 상태가 유지되고, 실업인정이 되면 수급 재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무단으로 알바하면 걸리나요?
➡️ 네. 4대보험 가입, 소득 신고, 주민등록 조회 등으로 자동 확인돼요.
👉 적발 시 실업급여 전액 환수 + 부정수급 제재 받을 수 있어요!
🔸 Q. 하루만 도와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단 하루라도 일했으면 반드시 근로내용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 Q. 자영업자 단기 도움(서빙, 물류 등)은요?
➡️ 일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무관하게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 Q.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 단기 근로는 구직활동 1회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단, 구직활동 내역서에 함께 기재해야 해요.
🔸 Q. 수급기간은 달력 기준인가요, 일 기준인가요?
➡️ 일 단위 기준이며, 월급처럼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실업인정일을 기준으로 지급돼요.
🔸 Q.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중간에 끊긴 적 있어도 누적으로 되나요?
➡️ 네! 고용보험은 누적 기간으로 계산돼요.
예: A회사 2년 + B회사 2년 → 총 4년
🔸 Q. 실업급여 다 받고 나면 더 이상 못 받나요?
➡️ 이후 다시 퇴사하면 새로 고용보험 자격을 충족하면 재신청 가능해요.
단, 퇴사 후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가입 필요
🔸 Q. 해외여행 계획만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예약 확정 전이라도 사전 상담은 꼭 하세요.
🔸 Q. 해외출장도 똑같이 처리되나요?
➡️ 네. 출장, 연수, 개인여행 모두 ‘해외 체류’로 동일하게 적용돼요.
🔸 Q. 실업급여 받는 중 몰래 해외 나갔다 왔어요. 괜찮을까요?
➡️ NO! 출입국 기록은 모두 확인 가능하며, 발각 시 지급금 전액 환수 + 부정수급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 Q. 해외 체류 중 구직활동하면 실업 인정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해외에서의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