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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완벽 정리|지원금액,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특별혜택, 지급일 안내
“월세가 부담돼서 걱정이에요…”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예요.
정부가 매달 주거비의 일부를 현금 또는 수선비로 지원해주는 만큼, 조건만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셔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부터 소득 계산 방식, 지원금액, 특례사항,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 복지제도 중 하나로,
월세·전세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운영기관: 국토교통부 + 지자체
- 임차가구: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급
- 지급방식: 수급자 본인 계좌 입금
📌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지만, 단독 신청 가능하며 생계급여·의료급여 등과 중복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신청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분 | 조건 |
---|---|
연령 | 제한 없음 (가구주 또는 세대원 가능)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재산 | 지역별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탈락 가능 |
주거형태 | 전세·월세 임차 가구 및 자가 가구 모두 해당 |
📌 단독 세대주도 신청 가능하고,
가족이 따로 살거나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판단될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으로 판단해요. 이는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출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 재산의 환산소득: ((재산총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4%) ÷ 12개월
✅ 예시: 1,000만원 금융재산 → 1,000만원 × 4% ÷ 12 = 약 33,000원/월
📌 재산이 많을수록 실제 소득이 적어도 탈락할 수 있어요.
✅ 지원금액 (임차·자가 구분)
▶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지역·가구원수·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1인 가구 기준 최대 금액 (2024년) |
---|---|
서울 (1급지) | 약 30만 원 |
광역시 | 약 25만 원 |
중소도시 | 약 20만 원 |
농어촌 | 약 18만 원 |
✅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환산해 월 임대료로 계산 후 지원
✅ 실제 임차료보다 높은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수선급여
자가 소유자는 집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주기적으로 지원받습니다.
수선범위 | 최대 지원액 | 수선주기 |
---|---|---|
경보수 | 약 457만 원 | 3년 |
중보수 | 약 849만 원 | 5년 |
대보수 | 약 1,241만 원 | 7년 |
📌 자가 주택은 조사 후 수선 범위가 정해지며, 현금 지급이 아닌 시공 진행 방식입니다.
✅ 별도가구 특례 기준
같은 주소지에 살아도 생계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지만 독립 생계 → 분리가구로 판단 가능
- 별도가구 인정 시 주거급여를 각각 개별 수급 가능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질적 생계 분리가 인정되면 가능해요.
✅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는 단순히 주거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중복 신청 가능
- 임대주택 입주 우선 기회
-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등 타 복지 우선 대상 포함
- 지자체별 주민세 감면, 의료비 감면 등 추가 혜택
📌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개별 안내 가능하며, 기초수급자와 유사한 범위의 복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 주거급여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가족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는 ‘복지로’ 앱을 통해 간편 신청도 가능해요.
🔽 복지로 앱 다운로드
✅ 필요서류 안내
유형 | 제출 서류 |
---|---|
공통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부 증빙 |
자가가구 | 등기부등본, 건물대장 |
세대구성 변동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 관련 | 금융조회 동의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 신청자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하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해보는 것이 안전해요.
✅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
-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
- 매월 말일 또는 익월 10일 전 입금
- 최초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소급 적용 가능
📌 소급은 최대 1개월이며, 서류 미비 시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에 살아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 가능해요.
Q. 자가 주택도 지원 대상인가요?
A. 네, 수선급여로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Q.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Q. 수급 결정 후 변동은 없나요?
A. 연 1회 정기 확인조사로 소득·재산 변동 반영됩니다.
✅ 마무리 요약 & 실전 팁 🎯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제도!
- 월세, 전세, 자가 모두 대상이며, 수급 시 다양한 복지 혜택 연계 가능
- 실제 소득 +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