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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완벽 정리|지원금액,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특별혜택, 지급일 안내

“월세가 부담돼서 걱정이에요…”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예요.

정부가 매달 주거비의 일부를 현금 또는 수선비로 지원해주는 만큼, 조건만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셔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부터 소득 계산 방식, 지원금액, 특례사항,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주거급여 완벽가이드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 복지제도 중 하나로,

월세·전세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운영기관: 국토교통부 + 지자체
  • 임차가구: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급
  • 지급방식: 수급자 본인 계좌 입금

📌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지만, 단독 신청 가능하며 생계급여·의료급여 등과 중복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신청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분 조건
연령 제한 없음 (가구주 또는 세대원 가능)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재산 지역별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탈락 가능
주거형태 전세·월세 임차 가구 및 자가 가구 모두 해당

 

📌 단독 세대주도 신청 가능하고,

가족이 따로 살거나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판단될 수 있어요.

 

#확인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으로 판단해요. 이는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출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 재산의 환산소득: ((재산총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4%) ÷ 12개월

✅ 예시: 1,000만원 금융재산 → 1,000만원 × 4% ÷ 12 = 약 33,000원/월

 

📌 재산이 많을수록 실제 소득이 적어도 탈락할 수 있어요.

 

 

✅ 지원금액 (임차·자가 구분)

▶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지역·가구원수·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1인 가구 기준 최대 금액 (2024년)
서울 (1급지) 약 30만 원
광역시 약 25만 원
중소도시 약 20만 원
농어촌 약 18만 원

✅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환산해 월 임대료로 계산 후 지원

✅ 실제 임차료보다 높은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수선급여

자가 소유자는 집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주기적으로 지원받습니다.

수선범위 최대 지원액 수선주기
경보수 약 457만 원 3년
중보수 약 849만 원 5년
대보수 약 1,241만 원 7년

 

📌 자가 주택은 조사 후 수선 범위가 정해지며, 현금 지급이 아닌 시공 진행 방식입니다.

 

 

✅ 별도가구 특례 기준

같은 주소지에 살아도 생계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지만 독립 생계 → 분리가구로 판단 가능
  • 별도가구 인정 시 주거급여를 각각 개별 수급 가능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질적 생계 분리가 인정되면 가능해요.

 

 

✅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는 단순히 주거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중복 신청 가능
  • 임대주택 입주 우선 기회
  •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등 타 복지 우선 대상 포함
  • 지자체별 주민세 감면, 의료비 감면 등 추가 혜택

📌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개별 안내 가능하며, 기초수급자와 유사한 범위의 복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 주거급여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가족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는 ‘복지로’ 앱을 통해 간편 신청도 가능해요.

 

🔽 복지로 앱 다운로드

 

 

 

 

✅ 필요서류 안내

유형 제출 서류
공통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임차가구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부 증빙
자가가구 등기부등본, 건물대장
세대구성 변동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 관련 금융조회 동의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신청자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하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해보는 것이 안전해요.

 

 

✅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

  •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
  • 매월 말일 또는 익월 10일 전 입금
  • 최초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소급 적용 가능

📌 소급은 최대 1개월이며, 서류 미비 시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에 살아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 가능해요.

 

Q. 자가 주택도 지원 대상인가요?
A. 네, 수선급여로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Q.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Q. 수급 결정 후 변동은 없나요?
A. 연 1회 정기 확인조사로 소득·재산 변동 반영됩니다.

 

 

✅ 마무리 요약 & 실전 팁 🎯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제도!
  • 월세, 전세, 자가 모두 대상이며, 수급 시 다양한 복지 혜택 연계 가능
  • 실제 소득 +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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