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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법 완벽정리
알바생, 계약직, 프리랜서처럼 시급으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을 뿐인데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지급 조건부터 계산법, 지급 시기, 신고 방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드릴게요 👇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1주일(7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되는 1일치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정해진 날 다 출근했으면, 쉬는 날도 돈 주는 것이에요.
- 지급 대상: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모두 해당 가능
- 지급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특히 알바생들이 놓치기 쉬운 돈이기도 해요. 받지 못했다면 신고도 가능하니 끝까지 꼭 확인해보세요!
🎯 주휴수당 지급 조건 (자격)
주휴수당은 아래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결근·지각·조퇴 없음)
📌 ‘주 14시간 이하’로 일하면 해당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주 4일(12시간) 일한 경우는 지급 제외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 개근이 조건입니다.
- 통상적으로 1일 소정 근로시간은 1주 총 근로시간 ÷ 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
📌 예시1: 시급제 아르바이트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항목 | 내용 |
시급 | 9,860원 |
주 근무일수 | 5일 (월~금) |
1일 근로시간 | 4시간 |
주간 총 근로시간 | 20시간 |
조건 충족 여부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시 |
주휴수당 계산:
4시간 × 9,860원 = 39,440원
📌 주급 받을 때는
근로시간(20시간) + 주휴수당(4시간) = 24시간 시급 적용
24시간 × 9,860원 = 236,640원 (세전)
📌 예시2: 시급제 아르바이트 (주 3일, 하루 4시간 근무)
항목 | 내용 |
시급 | 9,860원 |
주 근무일수 | 3일 |
1일 근로시간 | 4시간 |
주간 총 근로시간 | 12시간 |
조건 충족 여부 | ❌ 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 |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 시급제 근로자: 급여일에 함께 지급 (명세서에 ‘주휴수당’ 표시돼야 함)
- 월급제 근로자: 월급에 포함돼 있으나, 시급 환산 시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고용주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설명했다면 실제 포함 금액이 맞는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란?
알바 채용 공고에 보면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적힌 경우 많죠?
✔️ 포함 시급 계산 공식:
(시급 × 근로시간 + 주휴수당) ÷ 근로시간
예)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 주 20시간
- 시급 9,860원 × 20시간 = 197,200원
- 주휴수당 = 4시간 × 9,860원 = 39,440원
- 총 급여 = 236,640원
- 포함 시급 = 236,640 ÷ 20 = 11,832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00원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아르바이트생이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 근로계약서 작성했나요?
- ✅ 주간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요?
- ✅ 한 주 동안 결근 없이 근무했나요?
-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있나요?
-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계산해봤나요?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라면 주휴수당 미지급 또는 위법 가능성이 있어요.
📑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법정수당입니다.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 대처 방법:
- 사업주에게 정중하게 지급 요청
- 거부 시 고용노동부 1350으로 신고
- 2년 이내 소급 가능 (지급일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A. 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 근무일을 개근했을 때만 지급돼요.
Q2. 주휴일에 일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A. 네!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Q3. 고용주가 “시급에 주휴 포함”이라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실제 지급 총액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 요약정리
-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
- 계산은 “1일 근로시간 × 시급”
- 2024년 기준 하루치 주휴수당 최대 78,880원
- 시급에 포함된다고 해도 계산 기준이 맞아야 함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2년 이내)
📌 이 글 보신 분들은 오늘 꼭! 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