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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완전정리! 신청방법부터 지급기준까지 한눈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양육비가 정말 빠듯해요…”
“어린이집에 보내긴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부모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2024년부터는 지원금도 인상되고, 만 1세까지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가정에서 영아(만 0~1세)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예요.
-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대상
-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 지급
- 매월 정해진 금액이 양육자에게 지급됨
📌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양육수당’과는 별개의 제도로 중복지급도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금액은?
아동 나이 | 월 지급액 |
---|---|
만 0세 | 100만 원 |
만 1세 | 50만 원 |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6만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47만5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 지급은 아동의 출생 다음 달부터 최대 24개월간 진행돼요.
👨👩👧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부모급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항목 | 내용 |
---|---|
아동 나이 | 만 0세~만 1세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미만) |
국적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부모는 외국인도 가능 |
양육 형태 | 가정양육 중 (어린이집 등 미이용) |
양육자 | 부모, 조부모, 위탁가정 등 실제 양육자 |
📌 부모가 아니라도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어린이집이나 시설 이용 시에는 현금 지급 불가해요.
💳 현금 지급 vs 보육료 대체, 차이점은?
부모급여는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구분 | 내용 |
---|---|
가정양육 중 | 부모통장에 현금 입금 (부모급여 지급) |
보육기관 이용 중 | 정부 보육료 지원 (현금 X, 부모급여 대체) |
📌 어린이집에 보내다가 중도 퇴소하면, 변경신청 후 현금으로 다시 받는 것도 가능해요.
✋ 부모급여와 다른 제도의 차이는?
부모 급여는 양육수당에 대체하며, 아동수당은 별도 지급됩니다.
제도명 | 지급 대상 | 금액 | 중복 가능 |
---|---|---|---|
부모급여 | 만 0~1세 가정양육 | 최대 100만 원 | O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전체 | 월 10만 원 | O |
양육수당 | 0~6세 가정양육 | 10~20만 원 | X (부모급여와 중복 불가) |
📂 신청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① 온라인 신청 (간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부모급여’ 검색 후 신청 진행
② 오프라인 신청 (방문)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출생 후 최대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소급지급은 불가하므로, 출생 초기에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대부분 자동으로 연계되지만,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해요!
- 부모급여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 아동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 위탁가정의 경우)
- 위임장 (대리신청 시)
- 어린이집 이용 여부 확인서 (필요 시)
📌 온라인 신청 시에는 행정정보 자동연계로 대부분 생략 가능해요.
지자체마다 서류 요구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를 꼭 해보세요.
🔁 양육환경이 바뀌었을 땐?
육아 환경은 늘 유동적이죠. 부모급여는 양육 방식 변경에 따라 지급 방식도 변경됩니다.
- 어린이집 입소 → 보육료로 자동 전환 (현금 중단)
- 퇴소 후 가정양육 전환 → ‘양육 방식 변경’ 신청으로 현금 재개
- 양육자가 변경될 경우 → 주소지 센터에 ‘양육자 변경 신청’ 가능
📌 변경된 상황은 15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에요!
⏰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 시작
-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신청일 이전 소급 불가)
- 매월 25일 전후 지급
- 최대 24개월까지 지급
📌 예시: 2024년 3월생 아동 →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최대 24개월 수령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동만 한국 국적이면 외국인 부모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지급돼요.
Q. 중간에 어린이집에 다녀도 되나요?
A. 네. 다니는 동안은 보육료로 대체되고, 현금 지급은 중단돼요.
Q. 쌍둥이인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A. 각각의 아동 기준으로 별도로 부모급여가 지급돼요. (예: 0세 쌍둥이 → 월 200만 원)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늦으면 지급 불가해요!
✅ 마무리 요약
✔️ 부모급여는 0~1세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현금제도예요.
✔️ 출생 직후부터 12개월 이내 꼭 신청해야 하며,
✔️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돼요.
📌 아이의 양육방식, 상황 변화에 따라 꼭 제때 신고하고 변경하세요!
매달 100만 원, 놓치면 너무 아깝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