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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수수료 + 모바일·인터넷 열람까지 완벽 안내
부동산 거래나 전세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바로 등기부등본이에요!
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은 걸려 있지 않은지 등 중요한 법적 정보가 모두 담겨 있어요.
하지만 처음 접하면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인터넷, 모바일, 방문 방식까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내용이 담긴 문서'예요.
소유권,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 부동산 관련 권리관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구분 | 내용 |
표제부 | 부동산의 위치,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등 |
갑구 | 소유권과 관련된 변동사항 (소유자 변경, 상속 등) |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설정된 권리 내용 |
📌 왜 중요한가요?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대출이나 압류가 걸려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어서 부동산 사기 예방에 꼭 필요해요.
✅ 열람 가능한 사람은 누구?
👉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공개 문서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주소만 알면 누구든지 열람 가능해요.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타인의 부동산도 조회할 수 있답니다.



✅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법 (PC)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상세 절차
-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부동산등기 열람하기] 클릭
- 부동산의 주소 입력
- 표제부/갑구/을구 열람 항목 선택
- 1건당 700원 결제 후 바로 열람
- 열람 내용은 PDF로 저장 가능 또는 화면으로 확인
📎 열람은 출력 불가, PDF 저장은 가능
📎 **발급(출력용 서류)**이 필요하면 1,000원 결제 후 '발급하기' 선택하세요.
✅ 모바일(휴대폰)로 열람하는 방법
휴대폰으로도 아주 간단하게 열람할 수 있어요!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를 활용하면 돼요.
🔽 정부24 앱 다운로드
절차 요약
- 앱 설치 후 로그인
- ‘등기사항증명서’ 검색
- 부동산 주소 입력 후 해당 건 선택
- 1건당 700원 소액 결제
- 열람 후 화면으로 확인 가능 (저장 및 출력은 안됨)
모바일에서는 인증서 없이도 이용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선택사항이에요.
✅ 오프라인(방문) 열람 방법
① 가까운 등기소 직접 방문
- 전국 각지 법원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
- 창구에서 주소 제시 + 수수료 납부 후 열람
- 인쇄된 서류 형태로 받게 되며, 공식 증빙용으로 활용 가능
②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열람·발급 가능
-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 (본인 확인 불필요)
-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 지원 수수료 총정리
구분 | 수수료 | 비고 |
인터넷 열람 | 700원 | 출력 불가, PDF 저장 가능 |
인터넷 발급 | 1,000원 | 증빙용 서류 출력 가능 |
모바일 열람 | 700원 | 정부24 앱 등 |
오프라인 열람 | 700원 | 등기소·무인기 이용 |
오프라인 발급 | 1,000원 | 등기소·무인기 이용 가능 |
✔ 열람은 출력 불가, 발급은 공식 서류 출력 가능
✔ 모바일 열람도 동일하게 700원이에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등기부등본은 하루에 몇 번까지 열람할 수 있나요?
👉 건수 제한은 없지만 건당 결제가 필요해요.
Q. 무료로 열람할 수는 없나요?
👉 현재는 모든 열람·발급 서비스 유료입니다. 단, 일부 공공기관은 기관용 열람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해요.
Q.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도 조회할 수 있나요?
👉 네! 주소만 알면 타인의 부동산도 열람 가능해요.
Q. 법인 부동산도 조회 가능한가요?
👉 네, 법인 명의 부동산도 등기부등본 열람 가능해요.
✅ 마무리 요약 및 꿀팁 🎯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이라 할 정도로 핵심 문서예요.
✔ 인터넷, 모바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700원~1,000원의 소액으로 이용 가능해요.
✔ 특히 전세계약이나 매매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
✔ 열람은 화면 확인용, 발급은 인쇄용·증빙서류로 활용하세요.
📌 주소만 알면 누구나 확인 가능하니, 사기 방지와 권리 보호를 위해 꼭 활용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