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스토리 뷰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총정리(정확히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결혼은 축복의 시작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따라와요.
특히 신혼집 마련이나 전세 계약 등에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이게 증여세 대상일까?”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기준으로 신혼부부가 꼭 알아야 할 증여세 면제 기준부터 신고 팁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 증여세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볼게요
증여세는 부모나 배우자 등 타인에게 돈,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며, 10년간 누적 합산된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 예) 부모에게 8천만 원 받았을 경우 → 5천만 원까지만 면제되고, 초과 3천만 원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 형식보다 ‘실질적 이전’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금흐름이 명확할수록 유리해요.
✅ 신혼부부의 주요 증여 유형은?
상황 | 증여세 대상 여부 | 설명 |
---|---|---|
부모가 전세자금 지원 | 있음 | 기본공제 5천만 원, 조건 충족 시 최대 1억 5천까지 비과세 |
배우자가 전액 납입, 공동명의 등록 | 있음 | 지분 초과분은 증여 간주 |
부모가 예금 통장에 송금 | 있음 | 증여로 보며 신고 대상 |
혼수용품 지원 | 없음 | 일상 수준의 혼수는 과세 제외 |
✅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았을 때 면제 기준
부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먼저 기본공제 한도를 확인해야 해요.
✔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까지 면제
✔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 원까지 면제
주택자금 목적일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있어요.
조건 | 내용 |
---|---|
나이 | 만 30세 이상 |
세대 요건 | 세대주 |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
가격 기준 | 수도권: 4억 이하 / 비수도권: 3억 이하 |
취득 시점 | 증여 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 |
✅ 배우자 간 증여도 세금 대상일 수 있어요
배우자에게 예금,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10년간 6억 원까지는 면제돼요.
✔ 혼인신고 이후부터 적용
✔ 공동명의 등록 시 지분 과다 시 초과분 증여로 간주
✅ 신혼부부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 적용 사례
✔ 부모가 딸에게 7천만 원 송금 → 전세 계약 체결 → 기본공제 5천만 원 적용, 초과 2천만 원은 증여세 대상
✔ 부모가 자녀와 며느리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지급 → 자녀 명의 이체는 비과세, 며느리 명의는 1천만 원까지 비과세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자금흐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 공동명의 부동산 구매 시 증여세 주의사항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할 때 실제 납입금 대비 지분이 초과되면 증여세 대상이에요.
예) 남편이 1억 5천, 아내가 5천만 원 부담 → 50:50 공동등기 → 아내가 2,500만 원 초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됨
실제 자금 비율과 등기 지분 일치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혼수비용과 증여세의 관계는?
일반적인 혼수(가전, 가구 등)는 통상적인 생활용품으로 간주되어 과세되지 않아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은 과세될 수 있어요:
✔ 명품 시계, 고급 자동차, 고가 예물
✔ 혼수 명목 현금 이체
혼수도 ‘재산성’ 여부와 증빙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증여세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10년간 누적 합산 금액 기준
✔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만 과세
✔ 세율: 10% ~ 50% 누진세 적용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이자 발생
예) 부모에게 8천만 원 → 5천만 원 공제 후 3천만 원 × 10% = 300만 원 납부
✅ 증여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2. 세금신고 → '증여세' 선택 3. 증여자/수증자 정보, 자산 내역, 평가액 입력 4. 자동 계산 후 납부 또는 신고서 제출
📌 신고기한: 증여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만 해도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결혼 전에 부모님이 예금 이체해준 돈도 비과세인가요?
→ 아니요. 혼인 이후 주택자금 용도로 증여된 경우만 특례 적용됩니다.
Q. 배우자가 저 대신 집값을 냈는데, 제 명의로 등기했어요.
→ 초과 지분은 배우자 증여로 간주돼요. 6억 한도 내라면 면제 가능하지만 신고가 안전합니다.
Q. 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준 돈도 면제인가요?
→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1천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 마무리 요약
✔ 부모 → 자녀: 기본공제 5천만 원, 주택자금 비과세는 최대 1억 5천만 원
✔ 배우자 간: 6억 원까지 10년간 면제
✔ 공동명의, 전세자금 등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홈택스에서 간편 신고 가능, 기한은 3개월
✔ 무신고 시 가산세 최대 20% + 불이익 있음
💍 사랑은 나누고, 세금은 줄이세요! 신혼의 시작을 현명한 절세로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