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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완벽 정리 – 신청자격부터 수당 종류까지 한눈에!


취업을 준비 중인데 소득이 부족하거나, 일할 기회가 없어 고민이라면?
정부가 직접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생활비도 보장해주는 제도,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어요!

 

👉 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 훈련 장려금, 취업성공수당까지!

 

이번 글에서는 1유형, 2유형 차이부터 신청 방법, 조건, 지급금액, 수당별 차이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완벽 정리 – 신청자격부터 수당 종류까지 한눈에!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은 물론
**소득이 낮은 경우 생계유지 수당(구직촉진수당)**까지 함께 지급하는 종합 취업지원 제도예요.

  • 1유형: 저소득층 중심의 구직촉진수당 + 취업서비스
  • 2유형: 비교적 소득이 높은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

✅ 신청자격

구분 1유형 2유형
연령 만 15세~69세 동일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가능
재산 4억 원 이하 제한 없음
취업 상태 미취업자 or 주 2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동일
취업경험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근로 (청년은 예외) 불필요

📌 1유형은 취업경험 요건 있지만, 청년(18~34세)는 면제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처음이라면 고용센터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 1유형 – 저소득 구직자에게 수당 + 취업지원

항목 내용
수당 (총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조건 (이력서 제출, 면접 참석 등)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
취업 후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최대 150만 원)
특징 생계+구직 활동을 동시에 지원

✅ 2유형 – 소득 기준 넉넉한 구직자도 OK

항목 내용
수당 지급 없음 대신 직업훈련, 심층상담 등 무료 제공
지원 혜택 직업훈련비, 면접 알선, 구직활동 비용 일부 지원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은 동일하게 가능
특징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도 신청 가능

✅ 구직촉진수당 (1유형 대상자 전용)

항목 내용
지급금액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지급조건 구직활동계획 수립 후, 월 2회 이상 활동 필수
지급방식 고용센터 실적 확인 후 직접 계좌 입금
주의사항 활동 미이행 시 지급 정지 또는 중단 가능

📌 활동 예시: 직업훈련 수강, 채용설명회,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


✅ 훈련장려금 (직업훈련 수당)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직업훈련 수강자
지급금액 월 최대 11만 6천 원 + 교통비 등 실비 포함
조건 훈련 출석률 80% 이상 + 수료 필수
수령 방식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매월 계좌 입금

📌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수급 가능!

 


✅ 취업성공수당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취업 성공자
지급금액 최대 150만 원 (2회 분할 지급)
조건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 근로계약서 등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시 신청되나요?
➡️ 불가능해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 가능

 

🔸 Q.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졸업예정자나 야간대·방통대 재학생은 가능해요

 

🔸 Q. 훈련만 받고 구직활동 안 해도 되나요?
➡️ 아니요! 훈련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계획서에 따라 활동 이행해야 수당 지급돼요

 

🔸 Q. 취업하면 수당 못 받나요?
➡️ 구직촉진수당은 중단되지만, 대신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요약 정리

항목 1유형 2유형
수당 여부 O (구직촉진수당) X
소득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요건 4억 이하 제한 없음
취업 경험 필요 O (청년은 면제) 불필요
취업 후 인센티브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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